육아

Infant care
코로나19 만큼 조심해야 할 '아동학대'
입력 2021-03-23 10:26:01 수정 2021-03-23 10:26: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아동과 부모에게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을 추천했다.

우선 사소한 말과 행동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과 아이와 놀이하는 법 등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가 잘못한 일이 생기면 구구절절 잔소리를 하기 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지금 발생한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한다.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또 그랬구나"라는 식으로 과거사를 들추는 감정적인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집 안에만 있으면 아이 못지않게 부모도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 아이를 혼자 실내에 두고 잠시 바람을 쐬러 외출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 하나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이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른다. 적어도 한 명은 아이 곁에 있으면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보장원은 '되찾아요, 우리의 일상. 코로나19 이겨내기' 대응지침을 통해 올바른 양육방법 뿐만 아니라 가족 마음 방역, 아동과 보호자가 참고할만한 놀이 및 학습 콘텐츠 및 아동 이용시설 예방수칙 등을 제공한다.

윤혜미 보장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자녀 보육시간이 늘어나면서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모들에게 올바른 훈육 방법을 안내하여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23 10:26:01 수정 2021-03-23 10:26:01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