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 시 승객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이 있으며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해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해야 할 때 탑승수속 직원 및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해 보여주면 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기술 규제 유예 제도를 통해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은 확보하면서 승객 편의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