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는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참여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여파로 대면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조산사의 도움으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이에 조산원도 서비스 참여의료기관에 표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산원 등을 온라인 출생 신고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국민적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료기관 추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총 121개로 늘어나게 됐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