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지불한 값의 10%를 환급하는 제도로 오는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환급 대상품목과 1인당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7개 품목에서 한도가 2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0개 품목에서 30만원까지 지원된다.
환급 대상인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10가지다.
환급은 구매일 기준으로 오는 23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지원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