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서비스다. 양육비 상담, 합의유도, 소송, 추심, 면접교섭, 모니터링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관내 한부모가족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원 서비스별 제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2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심윤식 시흥시 여성가족과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통해 시흥시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환경이 안정화되길 바라며 아동양육비 지급 등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