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위키피디아)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비상 사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주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500억 달러에 접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연방규제 및 법에 대한 면제를 줄 비상 권한을 부여, 병원이 환자 치료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병원이 비상대응계획을 작동해 자의에 따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주가 효과적인 긴급 운영센터를 즉시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적 여파 완화를 위해 연방 소유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할 것이며, 에너지 시장 지원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는 1988년 통과된 스태퍼드법에 의한 것으로, 스태퍼드법은 연방재난관리처(FEMA)가 400억 달러 이상의 재난기금을 활용, 주 정부에 검사, 의료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국가 단위의 보건 위협으로 미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한 전례는 있다. 하지만 질병에 의한 비상사태는 2000년 뉴저지 및 뉴욕에서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선포된 사례 등 흔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3-14 09:51:19
수정 2020-03-14 0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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