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우체국에서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약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방식, 조건을 동일하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은 약국과 우체국이 서로 연동된다. 약국에서 구매했다면 우체국에서 추가로 살 수 없다. 다만 농협 하나로마트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 구매가 가능하다.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하는 마스크는 총 780만2000개다. 이 중 약국에 약 566만개가 공급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공적 판매처를 통해 의료기관(130만7000개)에도 공급된다.
마스크는 전국에 위치한 약국과 서울 및 경기권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 대구 청도 및 읍면 소재의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생 포한 이전 출생자와 2010년 포함 이후 출생자는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대리 구매를 할 때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동거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