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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시행…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입력 2020-03-10 11:00:03 수정 2020-03-10 1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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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9일부터 마스크5부제가 시행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오프라인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24 온라인 민원서비스 사이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할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발급할 경우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는 9일부터 3월말까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항 제3호(재해의 발생 등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해 시행된다.

한편, 코로나19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시스템 정부24 사이트는 9일 접속자가 몰리면서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3-10 11:00:03 수정 2020-03-10 11:00:03

#주민등록등본 , #마스크 , #공적마스크 구입 , #행정안전부 , #마스크5부제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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