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요일별로 특정 대상자에게 판매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요일별 판매 대상자들은 자기 출생연도 끝자리로 구분된다. 월요일은 1·6년, 화요일은 2·7년, 수요일은 3·8년, 목요일은 4·9년, 금요일은 5·0년 순서다.
구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1주일 1인 마스크 구매량은 2매로 한정된다.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의한 구매이력 확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같은 주에 2매 초과로 구매할 수 없다.
10세 미만 어린이나 80세 이상 노인 등 구매가 제한되는 대상들은 주민등록부에 기록된 동거인이 대리구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거인과 마스크를 받을 어린이·노인이 함께 표기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만 한다.
다만 이 경우 본인의 구매 해당 요일이 아니라 어린이·노인의 출생연도와 일치하는 요일에 약국을 방문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1989년생이고 2013년생 자녀의 마스크를 구매하고 싶다면 목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자녀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동거인이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하면 대리구매 해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수급자의 출생연도 기준으로 판매된다.
장애인 역시 본인의 5부제 요일에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대리구매해줄 수 있으며, 대리구매자는 동거인이 아니어도 된다. 이 때 장애인등록증을 구매자가 가져가야 한다.
만약 자신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 구매를 놓쳤다면 주말에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공적 마스크를 공급한다. 우체국 판매는 읍면 지역과 대구, 청도에서, 하나로마트 판매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뤄진다. 두 가지 판매처에서는 출생연도 상관 없이 누구나 하루 1매를 살 수 있지만 수량이 제한적이다. 향후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에도 약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후엔 마스크 5부제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일 마스크 공급량은 약국 하나당 250매, 하나로마트 및 우체국은 한 곳당 100매다. 가격은 모두 1500원으로 동일하다.
방승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