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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초등학교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입력 2021-03-06 13:10:01 수정 2021-03-06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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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유치원·초·중·고 개학이 연기되면서 '돌봄대란'이 일자 정부는 다음주부터 개학 전까지 유치원·초등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개학 연기에 따른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되자 전국의 모든 유치원·초·중·고의 개학을 총 3주 연기하고,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가정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은 오후 7시 30분까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데리러 가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후 5시까지인 시간대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는 다음주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긴급돌봄교실의 소독과 방역을 수시로 진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긴급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긴급돌봄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어린이집과 마을돌봄시설에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는 필수운영시간을 포함해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276곳이 있는 공공육아나눔터는 당분간 무상 돌봄시설로 전환, 아이돌보미와 자원봉사자들이 돌봄인력으로 투입된다.

가정 돌봄을 원하는 부모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가정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아동수당지원 대상 263만명에게 4개월 간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휴원을 적극 권고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3월 둘째주)'기간에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을 집중 점검하고, 휴원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학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3-06 13:10:01 수정 2021-03-06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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