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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2주 추가 연장키로

입력 2020-03-05 13:31:32 수정 2020-03-05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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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일 초··고등학교 개학일 연기에 이어 전국의 어린이집도 2주간 휴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기존 8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오는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각 아동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소독 등 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인 아동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연간 최대 10일 사용할 수 있다. 무급으로 코로나19환자 돌봄, 자녀 돌봄으로 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을 5일까지, 한부모는 10일까지 지원한다. 유급휴가 지원은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다.

중대본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초·중·고 개학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라며 "사회복지 이용시설들도 휴관 연장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오전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6명이다. 사망자는 오늘 오전 7시 30분께 대구에서 70대 남성이 숨지면서 39명으로 늘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3-05 13:31:32 수정 2020-03-05 1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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