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이의 부모가 아이돌봄서비스나 양육수당 등의 신청을 하고 싶을 때 신청인이 실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방문 신청시 큰 불편함을 겪어왔다.
또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들이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 역시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능을 개선했다.
오는 11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 또는 ‘에듀콜센터’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