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업체 사진 (사진=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 제조업체 45곳을 집중 점건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위반 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곳, 기타 2곳 등이다.
경북 경산시 소재 00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의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 가공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사상구 소재 00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와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국민들에게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12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3개월 이내에 재점검 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