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저가형 휴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제품은 포털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5만원 이하 제품을 선정했다.
조사결과 15개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돌시험 결과 1(#15)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지고, 다른 1종(#1)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됐다. 반면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이 최소화되면서 적절하게 고정됐다.
또 15개 조사대상 제품 중 2개 제품의 원단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266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폼알데하이츠 함유량이 허용기준을 각각 2.2배와 1.8배를 초과했는데,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고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나 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이나 판매 금지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에는 안전인증이나 주의, 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해외 직구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측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 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에 미인증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에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 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 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 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 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확대)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진: 한국소비자원)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