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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관부처 합심해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입력 2020-02-28 16:59:43 수정 2020-02-28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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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기간 동안 관련 부처 4곳이 육아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수요조사는 지난 26일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안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 지침 및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한다. 각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사전 준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 및 돌봄을 실시한다.

각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으로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일반적인 보육시간(오후 7시 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어린이집은 긴급 보육 시에도 외부인 출입제한, 보육실 교재 교구의 경우 일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을 방문하는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와 협조해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기관별 사업 예산 중 기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28 16:59:43 수정 2020-02-28 16:59:43

#긴급돌봄 , #아이돌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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