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올해부터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자립수당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시설 등에서 보호돼 생활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자립을 해야하는 아동을 말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다. 도는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 370명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는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 자립을 돕기위해 지급대상자를 기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LH매입 혹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5만원내, 주거환경조성비를 호당 50만원 이내, 아동별 사례관리서비스를 월 20만원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현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 중이라고 밝혔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대상 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LH매입 또는 전세임대주택 거주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도 여성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도는 대상이 되는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