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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신부 직원 재택근무 적극 활용 당부

입력 2020-02-26 15:00:02 수정 2020-02-26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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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국 지방관서 임신 근로자에 재택근무를 허용했다. 또 민간기업에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일하는 임신부는 필요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와 경북 지역 고용노동관서 직원들에 대해 임신부와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도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경북 확진자는 2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944명 (대구 677명, 경북 267명)이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는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민간기업에서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 유치원과 초··고등학교 개학이 일로 연기됨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24일 '코로나19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각 기업에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위해 1년간 최대 10일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26 15:00:02 수정 2020-02-26 1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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