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 가정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제 268회 포항시의회를 통해 '포항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기반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포항시 운영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대상으로,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에 부모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포항시 운영 (유료)공영 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최초 2시간 면제해준다. 또 초과시간에 대해 50/100을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명의 등록 차량이 대상으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 우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우대증 발급 신청은 시청 교통지원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서와 차량등록증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5월말까지는 우대증 미발급자도 증명자료를 제시하면 감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 공영주차장, 공공건물(청사) 부설주차장에 다자녀우대 주차면을 별도 구획할 예정이다"라면서 "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 협조 서한문 발송과 시책 홍보를 통해 민간부분에도 다자녀가정 우대 확대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