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2항에 따라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이번 개학 연기 결정에 따라 개학은 3월 2일에서 9일로 미뤄진다. 학교 측은 여름 겨울 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 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 감축 가능하다.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0일, 초중등학교는 190일이다.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강의, 시도교육청 교수 학습센터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동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연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학원 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을 고려한 휴원 조치와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 배제를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유초중고 개학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지원 등 코로나19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