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모르게 집 안에서 출산을 한 뒤 갓 태어난 신생아를 철제 사탕 상자에 담아 창밖으로 버린 10대 산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양은 임신 사실을 알고 부모에게 들킬까 두려워 출산 후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양은 태어났을 때 이미 아기가 숨진 상태였다고 진술했으며 이렇게 되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부검 결과 아기는 폐로 자가 호흡을 하고 있었으며 태어난 뒤 목숨을 잃었다. 이에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형량을 받았다.
담당 판사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하다"면서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