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산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24일 당부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늘(24일) '코로나19고용노동대책회의'에서 "긴급하게 자녀의 가정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와 함께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을 위해 1년간 최대 10일 휴가를 쓸 수있는 제도다. 연차 유급휴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로,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노동부는 출퇴근 시간대 집중에 따른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 적극 장려했다. 유연근무제란 시차 출퇴근제와 원격, 재택근무제 등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본부 및 전국 고용노동관서 유관기관의 직원들이 유연근무제를 먼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에 기댈 수밖에 없는 긴급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위생수칙과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