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가정폭력 전과 있으면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불허

입력 2020-02-21 16:57:35 수정 2020-02-21 16:57:3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가정폭력 전과가 있다면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게 어려워진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이렇다. 해외에 거주 중인 외국인을 초청할 때, 초청자가 가정 폭력 범죄 이력이 있으면 외국인에게 사증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

가정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혹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성폭력 범죄 및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결혼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다. 또는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는 경우는 5년이 지나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된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21 16:57:35 수정 2020-02-21 16:57:35

#가정폭력 , #다문화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