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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 추가

입력 2020-02-20 18:55:37 수정 2020-02-20 18: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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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대체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 및 확정했다.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만든 정책 심의·조정기구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지난 2018년 3월부터 가동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발전시킨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형법 제32장의 명칭인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동안 이 명칭은 변화를 거듭했다. 1953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1996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다.

또한 비동의 간음죄 신설 필요성도 검토한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임·퇴거불응죄'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죄 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규정 및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또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추가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20 18:55:37 수정 2020-02-20 18:55:37

#가정폭력 ,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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