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대상 실로폰, 필통 (자료: 국표원)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학생용품과 아동 봄철의류, 승용완구 등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조사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리콜조치 취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유해화학물질과 내구성, 레이처 출력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 제조년월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했다.
아동들이 이용하는 학용품에서는 제품의 금속 코팅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1,242배 초과한 '(주) 실버스타: 실버스타 실로폰(모델명)',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31배 이상 초과한 '주영상사 :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 등 9개 제품이 법적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용 가방은 11개 제품이 적발됐다. '(주)베쏭쥬쥬의 아동백팩-s'에서는 지퍼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212배 초과됐으며, '거화아이엔씨(주):KTB-SA01P00' 제품 큐빅 장식에서는 납 기준치가 10배를 초과했다.
어린이 실내화 '호호코리아:11-88 코코만능화'에서는 겉면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춘지가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됐으며, KC 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 등으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도 2개 제품이 적발됐다.
또 시력손상이 우려돼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1개제품에서 출력 기준치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용 승용완구 자동차 '태성상사'와 '벤틀리슈퍼스포츠'제품 바닥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최대 249배 초과 검출됐으며, 롤러스포츠용 보호장구 중 2개 제품은 소비자 부상방지를 위한 충격 흡수 기능이 기준치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동 의류의 지퍼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한 3개 제품이, 신발류에서는 앞창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8배 이상 검출된 운동화 등 2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3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 포털에 등록했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유모차, 고령자용 보행자 등 1,000여개 제품에 대해 2차 안정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20 16:48:00
수정 2020-02-20 17: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