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됐던 영유아 국가 건강검진기간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검진대상자 48만 명 중 검진 받지 않은 대상자 26만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검진을 받지 못한 영유아는 3월 말 전까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점까지 1개월씩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20일부터 영유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단문자(SMS) 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기관에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된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