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카시트 장착 조건에 따른 사고 모의시험을 실시한 결과, 어린이용 카시트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거나 미착용 시 중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6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이용해 승용차 뒷좌석에서 시속48㎞로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 카시트를 정상 착용한 경우, 성인용 안전띠만 착용한 경우,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 쪽으로 착용한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다. 6세 어린이 모형은 무게 23kg, 앉은키 63.5cm의 조건이었다.
시험결과 카시트에 착석하지 않고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복합 상해가능성은 49.7%로 카시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9.5%보다 20.2%P 높았다. 무엇보다 충돌시 어깨 안전띠가 어린이의 목과 마찰을 발생시켜 불완전 척수 증후군 등 목 중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시트 안전띠를 팔 아래쪽으로 잘못 착용한 경우에는,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처럼 어린이 더미가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고 앞쪽으로 크게 움직였다. 실제 사고시 전방 좌석 등과 부딪혀 중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단은 "몸무게와 앉은 키를 고려해 몸에 잘 맞는 카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전띠가 몸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면서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유아용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핵심 수칙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해야 하며, 장착방법에 맞게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할 것,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장착할 것, 카시트 등받이는 영유아 성장단계에 맞는 기울임 각도로 장착할 것, 카시트의 머리지지대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도로교통법' 제 50조에 따라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해야 하지만 실제 도시부 도로의 카시트 착용률은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착용자 중 39.9%는 카시트가 있어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2-19 09:40:01
수정 2021-02-19 09: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