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와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8일 시는 한부모가족의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 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60%이하 가정까지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인권보호 및 법률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정 여부를 통지한다.
관련 문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