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욕억제 성분인 ‘로카세린’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계획을 알리고 의약전문가에게 처방과 조제를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다.
대상은 일동제약의 '벨빅정'과 '벨빅엑스알정' 2개 품목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안전성 서한을 통해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에게 ‘로카세린’ 성분 의약품의 암 발생 가능성에 대해 처방 및 치료 시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정보사항과 조치내용을 참고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해당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에서 위약 대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과 약국에서 처방 및 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방과 조제를 차단했다. 아울러 약 5만여 명의 마악류취급자에게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직접 전달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