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Pregnancy & birth
정부, 임원성비균형제 도입
입력 2021-02-13 17:37:37 수정 2021-02-13 17:37:3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정부가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 사업체의 임금분포현황을 공개한다.

이어 임원 성비 균형을 위한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올해 6대 분야, 221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성별 공용평등 촉진을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조치인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사업장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현황과 해소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양성평등 임원임명목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에 여성임원 비율을 공시한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여성임원을 1명 이상 두는 방안을 시행하며 상장법인 전체 임원현황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이 보장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9월 1일에 ‘여권통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운영하는 것도 논의됐다. 여권통문이란 1898년 서울 북촌에서 김소사와 이소사라는 이름으로 선언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2-13 17:37:37 수정 2021-02-13 17:37:37

#여성임원 , #남녀고용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