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에 붙잡힌 새아빠 A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은닉하기 위해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인근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후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범행 추정 시간대에 현장을 지났던 차량을 추리고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살해된 아들은 재혼한 A씨의 아내의 친자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살해된 아들이 수령액 4억 원 가량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점,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앞서 A씨는 전부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 장애를 앓는 동거녀의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범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유족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