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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12일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한 마스크 착용법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으로,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재채기,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많은 사람과 접촉해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원군 종사자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 등이다.
마스크 사용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는 것이 좋다.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업자에게 일일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매일 신고할 것을 고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