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은 지난달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경기도와 함께 진행했다.
주요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곳(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트리투바, 충청남도 금산군 주식회사 송림제과),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자미원비앤에프),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 1곳(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오가명가영농조합), 보관온도 미준수 1곳(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김종하과자공방/호밀호두)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인터넷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캔디류에 대한 수거검사 114건과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 155건을 진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밸런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