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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없어서 발 '동동'인데…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입력 2020-02-10 16:23:10 수정 2020-02-10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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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자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모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해 구매자들을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도주했다.

또한 6개 기관으로 구성 및 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한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지난 6일까지 재고가 충분했음에도 품절로 표시해 적발됐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확실히 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을 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와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10 16:23:10 수정 2020-02-10 16:23:10

#마스크 , #신종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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