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가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우선구매 요청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농어업 단체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요청이 활성화되면 인증 농업인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 등에서는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공기관, 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 인증품의 우수성과 안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관계자 체험교육, 가치확산 교육, 홍보 콘텐츠 자료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