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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배송예정이라더니?"…서울시 집중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02-10 10:50:02 수정 2020-02-10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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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온라인 상의 마스크·손소독제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마스크·손소독제 등에 대한 일방적인 취소나 배송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는 약 70건이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배송예정'이라 안내한 뒤, 판매업체의 일방적이 주문취소, 사전 안내 없이 배송지연 후 연락두절, 주문상품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또는 일부 수량 배송 등 이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쇼핑몰의 75.4%가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이었다. 소셜커머스 접수 건수는 28건, 오픈마켓은 24건, 일반 인터넷 쇼핑몰은 11건, 종합 인터넷쇼핑몰은 6건으로 나타나 입점 업체들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구매시 온라인 쇼핑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센터는 신고접수 건에 대해 사실 확인 후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현장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소비자에겐 익일답변 원칙으로 SNS를 통해 결과를 알린다.

아울러 시는 기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 후 가격 안정을 계도할 예정이다. 또, 주문건에 대한 일방적 취소처리 후 같은 상품에 대해 가격을 올려 판매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판매업체의 의도적인 가격인상이나 매점매석행위가 의심될 경우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문자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사이버안전지킴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10 10:50:02 수정 2020-02-10 10:50:02

#집중신고센터 , #배송예정 , #마스크 , #소비자 피해구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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