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감염 확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 보육돌봄 시설 6,251개소에 대한 상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시는 서울시내 어린이집 5,698개소, 우리동네키움센터 52개소,지역아동센터 436개소, 열린육아방 65개소에 대해 자체소독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및 감염예방 행동 요령을 출입구와 로비, 돌봄실 등에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등원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필수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미리 보급했던 마스크 620만개와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추가 필요 방역 물품은 시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 현재 전체 휴원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지만, 부모가 아이를 집에서 보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부모가 어린이집에 미리 통지하면 결석하더라도 출석인정 특례를 적용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광범위한 출석 인정으로 자율적 등원을 추진 중이지만 영유아나 교직원, 또는 그 가족이라도 확진자나 접촉자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휴원 또는 폐쇄 조치를 취한다. 원아 및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접촉자가 있을 시에는 14일동안 휴원이지만 접촉자 음성판정시에는 해체 가능하다. 원아 및 교직원이 확진자나 직접 접촉자인 경우에는 14일 폐쇄 조치를 취한다.
또한 추후 상황에 따라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확진자의 동선이나 접촉 규모에 따라 자치구 전체 어린이집을 휴원 하는 등 보다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있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휴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장이나 자지구청장이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휴원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볼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체제를 상시보육에서 긴급보육체계로 전환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원이 가능하며, 어린이집도 차량운행이나 보육 교사 출근 등 정상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동네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역시 어린이집 대응원칙에 준하여 대응한다.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는 자치구 판단에 따라 즉시 휴관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직무대리는 "현재 자치구, 보육돌봄 시설과 한마음 한뜻으로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촘촘한 긴급보육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서 "학교, 유치원,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면서 "돌봄서비스 지원기관의 경우 감염 가능성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