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지난 2017년 4~6월 동안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며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의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햇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