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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우한 폐렴'으로 어린이집 휴원시 돌봄 공백 지원

입력 2020-01-31 10:29:54 수정 2020-01-31 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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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로 인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휴원‧휴교를 해야하는 경우,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는 '1:1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다.

현재까지는 어린이집 이용 시간 내 정부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휴원 또는 휴교 관련 확인서를 제출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 절차도 빨라진다. 현행 절차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뒤 자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최대 2주의 기간이 소요됐었으나, 개선된 서비스로 인해 즉시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 요금 전액을 계좌이체로 지원하고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을 신청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증빙자료 보완시 정부지원금이 환급된다.

단, 정부 지원 요건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혹은 다 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다.

아울러 여가부는 모든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에 '감염병 예방수칙 및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집단행사개최 자제, 돌보미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한 경우 활동 중지를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해 전달했다.

한편, 여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총 13개 언어로 번역해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인 다누리 누리집에 게시했다. 결혼이민자가 자국의 언어로 작성된 예방수칙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발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조모임 등을 적극 활용해 알리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1-31 10:29:54 수정 2020-01-31 10:32:52

#우한폐렴 , #어린이집 , #여가부 , #정부 지원금 , #아이돌봄서비스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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