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임산부 주차구역 확보해주세요"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0-01-17 15:04:13 수정 2020-01-17 15:07:4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임산부 주차구역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올 5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임신하기 전에는 임신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음식하다가 '우웩'하는 정도의 입덧만 있을거라고 생각했다. 별다른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말로 서두를 뗐다.

그러면서 "막상 입덧을 해보니 힘든 일이 많았다. 입덧 때문에 매일 매일 구토로 시작해 구토로 (하루를) 마무리했고, 양치질 할때는 변기를 부여잡고 했다. 덕분에 직장에서 점심 먹고 양치는 꿈도 못꿨다"면서 임신부의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입덧이 마무리 되려나 하니 빈혈이 심해졌고, 마무리 된 줄 알았던 입덧이 다시 시작됐다"면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싶더니 또 자궁경부가 짧아 조산기가 있다고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일하는 예비맘으로서, 임산부라서 과에 피해를 준다, 업무를 못한다. 임산부는 우리과 직원으로 받을 수 없다 등등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한 켠의 임산부 주차구역이 하나 있어 잘 애용하던 중, 얼마 전부터 한 남성분이 계속 임산부 구역에 주차를 했고, 직접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어 청사 관리소에 조치를 요청했더니,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왜 강요하느냐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제정된 구역으로, 바닥에 임산부 전용 표식이 그려져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없어 규격이나 형태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불법차량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불법주차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과태료 등이 있고 표지판도 있어, 잘 지켜지고 있는데 임산부주차구역은 단순히 도덕심을 요하는 일이라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바닥에 임산부라고 쓰여져 있을 뿐 별도 표시가 없어, 주변 사람들도 그 자리가 임산부주차구역이라는 걸 몰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산부 주차구역도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과태료가 안된다면 임산부주차구역이라는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1-17 15:04:13 수정 2020-01-17 15:07:42

#국민청원 , #임산부 , #임산부 주차구역 , #장애인 주차구역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