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항공, 택배,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당부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당국이 주의를 요구한 것.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운항 지연 및 취소, 위탁 수하물 분실 및 파손 시 배상 거부 ▲물품 분실 및 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서비스 및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명확히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