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승리 인스타그램
검찰이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상습도박,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밖에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적시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1-10 11:36:13
수정 2020-01-10 11: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