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중국산 참조기를 값비싼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선 60대 유통업자 박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함께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씨와 다른 박씨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6개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석허가 취소 또는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박씨는 문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9월22일부터 2016년 8월23일까지 5000t의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가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홈쇼핑에 중국산 조기로 만든 굴비를 납품하고도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납품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소비자 가격으로 약 650억원이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는 원산지 거짓표시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본인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지시·공모관계 여부를 부인했지만 공모자가 제출한 중국산 조기 구입 내역 등과 관련자들 증언들을 들었을 때 작업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있는 바 죄가 인정되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굴비를 공신력 있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한 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서 공범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중국산 조기로 만든 굴비를 영광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굴비를 속아서 구입하는 소비자가 종국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이 편취금액이자 피해금액"이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피해자가 될 수는 없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