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하나마이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DAILY LIVING RUBBER GLOVES)’ 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