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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

입력 2020-01-08 18:29:40 수정 2020-01-08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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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 집중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하게 하고 주차 및 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한다.

학교와 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는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차 및 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교 및 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1-08 18:29:40 수정 2020-01-08 18:29:40

#어린이보호구역 ,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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