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인권진흥원)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10년 만에 법적 근거를 둔 특수법인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 새롭게 출발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이지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의 보조‧위탁사업으로만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달 19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특수법인으로 전환됐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 기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인권진흥원은 4본부 1실 4센터 8팀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총 104명이다. 임원 1명을 비롯해 일반·상담직 69명, 공무직 34명이 근무한다.
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을 다각도로 가능하도록 기존 유형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지원에서 기능별(현장지원, 교육, 인권보호 등)로 조직을 개편했다. 더불어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망 확충과 역량 강화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폭력방지본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 운영하며, '인권보호본부'는 1366중앙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 조직문화 컨설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인권진흥원은 피해자 지원시설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강화하고, 상담원 등 종사자 보수교육 인원을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신규로 개소된 시설과 평가에서 미흡을 받은 시설에 대해 맞춤형 자문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권진흥원은 올해 예산으로 출연금, 보조·위탁사업을 제외하고 98억9200만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박봉정숙 인권진흥원장은 "특수법인 출범은 인권진흥원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의 중추기관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며 "여성가족부와 피해자 지원현장, 국민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