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면서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의 일환으로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부산에서는 약 3000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관련 분야의 일자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아이 돌보기가 어렵고, 산후조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많은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군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