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화장실에 아이 재운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사 '면직'
입력 2021-01-03 10:18:01 수정 2021-01-03 10:18: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서울 도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보육 교사가 유모차에 탑승한 채로 잠이 든 생후 26개월 유아를 화장실에 재워 면직 처분됐다.

도봉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아기의 부모는 26개월 된 자녀를 창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겼다. 약 2시간 뒤 아기를 데리러 센터를 방문한 부모는 아기가 유모차에 탄 상태로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소식을 센터 직원으로부터 들었다.

센터 측은 "아이가 울다가 유모차에 탄 채 보육실 입구에서 잠이 들었는데 내리려고 하면 깰까 봐 그대로 유아용 화장실로 옮겨서 재웠다"며 "자는 동안에도 아이를 계속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아기 부모는 구청 홈페이지에 관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구는 진상 조사에 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난달 31일자로 관계된 교사 3명을 면직 처리했다.

또한 센터 측은 1월 한 달간 시간제 보육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센터는 31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운영 중단 기간 보육실 환경 개선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센터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찾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01-03 10:18:01 수정 2021-01-03 10:18:01

#육아종합지원센터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