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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 시 주의하세요

입력 2020-01-02 13:17:01 수정 2020-01-02 13: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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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를 통해 해외의 놀이공원 입장권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예약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어 당국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는 해외 여행 시 현지에서 이용할 놀이공원 입장권, 교통권 등 각종 서비스와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불만 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이었으며 '계약불이행'이 114건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이었고, 현지투어가 48건, 교통권이 39건을 기록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었던 업체 4곳의 주요 상품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로는 71개 상품 중 46개가 취소 및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 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업체들은 이를 위해 특별한 조지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한편 조사대상 상품 중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중에서 20개는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저렴했다.

소비자원은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 사이트 업체에 환급불가 등의 거래조건을 표시할 때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1-02 13:17:01 수정 2020-01-02 13:17:01

#자유여행 , #액티비티 , #한국소비자원 ,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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