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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가족 정책, 이렇게 달라져요!
입력 2019-12-31 14:35:45 수정 2019-12-31 14: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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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20년 달라지는 제도를 27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자문(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수행기관을 전국 6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직장문화개선 자문(컨설팅)·교육 등도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 교육 이수 후 여성가족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창업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도 보다 편리해진다. 신청 시 대기 순번,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한다.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하여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 자녀 돌봄을 위한 전문가 자문(컨설팅)‧교육, 네트워킹 등 지역주민 돌봄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를 268개소로 확대하고 인력도 증원한다.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자의 인권, 자립‧자활,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에게 집중 사례관리를 지원한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에게 각각 연간 35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해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에도 나선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피해지원 및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31 14:35:45 수정 2019-12-31 14:35:45

#여성 , #가족 , #2020년 , #여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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