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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 신입생 취학대상아동 소재 파악 착수
입력 2020-12-27 13:51:01 수정 2020-12-27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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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학교,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2020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예비소집이 전국의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올해부터 학교 여건에 따라 평일 주간과 저녁, 주말 등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에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고, 반드시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와 함께 방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예비소집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비소집일 이전에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문의하여 개별 방문 등 별도의 취학 등록 절차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녀(또는 보호하는 아동)가 취학할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12-27 13:51:01 수정 2020-12-27 13:51:01

#교육부 , #초등학교 , #예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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